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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싶지만, 업무 공백이 걱정되시나요?
정부는 이런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통해 인건비 및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사업장이라면, 지금 이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정부24 바로가기 https://www.gov.kr
건강보험 관리공단 https://www.nhis.or.kr
e-보건소 바로가기 https://www.e-health.go.kr/
우리동네 병의원찾기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ExmdAdminSearch.do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제도 개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채용한 경우
💰 지원 금액
① 출산육아기 고용유지 지원금
- 출산휴가자: 월 30만 원 × 최대 3개월
- 육아휴직자: 월 30만 원 × 최대 12개월
②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월 60만 원 × 최대 12개월
- 출산·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수행할 신규 채용자일 것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필요서류 제출 후, 심사 및 장려금 지급
📂 제출서류 (예시)
- 장려금 신청서
- 근로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확인서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 급여지급내역서 또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
⏱️ 유의사항
- 사후신청 불가 (1개월 이내 신청 필수!)
- 대체인력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근무해야 함
- 신청 시점에 근로자와 대체인력 모두 재직 중이어야 함
💬 마무리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응원하는 직장은 더 많은 인재들이 오래 머물고 싶어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활용해 인력공백을 현명하게 채우고, 따뜻한 직장문화를 만들어보세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경력단절도 예방하는 가장 실용적인 정부지원제도입니다.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고용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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