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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총정리

by info-1000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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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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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health.go.kr/

우리동네 병의원찾기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ExmdAdminSearch.do

 

 

“미래를 위한 나만의 투자”로 주목받는 냉동난자 보존. 이제는 이를 활용한 임신에도 정부가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절차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 1. 대상 및 취지

  • 냉동난자를 해동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법적 혼인 및 사실혼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또는 혼인 신고 완료한 대한민국 국적 부부
  • 난임 진단이 없어도 신청 가능 (단, 난임 진단을 받은 사실혼·혼인 부부는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먼저 신청해야 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 2.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해동한 냉동난자를 이용한 체외수정 시술비
    • 난자 해동
    • 체외수정 과정(정자채취, 배아 배양 및 이식, 착상 보조제 등 포함)
  • 지원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00만 원 이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 3. 신청 및 절차

  1. 사전 상담: 관할 보건소에서 상담 및 서류 안내 받기
  2. 시술 진행: 지정 의료기관에서 체외수정 시술 수행
  3. 지원금 청구: 시술 완료일 기준 3개월 이내 보건소에 서류 제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 4. 제출서류

① 공통 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난자 보존 및 시술 관련 의사 소견서

② 사실혼인 경우 추가 서류

  • 시술 동의서 (당사자 서명 필수)
  • 1년 이상 동거 증빙자료 (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③ 지원금 청구 시 제출

  • 시술비 청구서 및 확인서
  •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 5. 신청처

신청자는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e보건소’ 신청도 가능하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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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의사항

  • 사실혼 및 난임 진단 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먼저 신청해야 본 사업에 참여 가능
  • 시술 후 지원금 미청구 시 횟수 차감 없음
  • 2024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지자체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마무리

냉동난자를 통해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와 보건소 상담을 통해, 건강한 출산의 꿈을 실현해보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복지로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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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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