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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별거 등으로 양육자가 단독으로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이러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그 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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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요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자녀의 안정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 중인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보호자
- 자녀가 만 19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22세까지 인정)
- 소득 기준 충족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금액
-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간 지급)
- 2자녀 이상 양육 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1644-6621 전화 접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이혼판결문 등)
- 서류 심사 후 지급 결정
📂 필요서류 예시
- 신청서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판결문 또는 협의이혼 확인서
- 양육비 지급 미이행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 기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운영 중이며, 전국 어디서든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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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육비를 지급받다가 중단된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최근 3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행방불명이나 장기 미연락의 경우에도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Q.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자녀 수에 따라 월 지급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각각 개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는 자라야 합니다.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신청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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